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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광고의 범위

상품판매 및 브랜드를 아끼는 마음으로 행한 내용 등이 과대광고에 해당되어 전체브랜드 이미지에 손상 및 법적제재를 받지않도록 법률로 정하고 있는 화장품 규정에 대해 숙지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래에 온라인에서의 홈페이지, 블로그, 카페 등 개인이 운영하는 사이트에서 각종 문구나 표현 내용들이 화장품 법에 위배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화장품법시행규칙에서는 화장품이 부분적으로 그러한 효과가 있다할지라도 의약품으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를 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를 어길시 그 결과에 대해 당해 업체 및 광고주가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당사에서도 이와 관련하여 홈페이지상의 부족한 부분을 체크하여 보완 및 수정작업에 임하고 있습니다.
상품판매 및 브랜드를 아끼는 마음으로 행한 내용 등이 과대광고에 해당되어 전체 브랜드 이미지에 손상 및 법적제제를 받지 않도록 법률로 정하고 있는 화장품규정에 대해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장품의 정의

화장품은 ‘인체를 청결 미화하여 매력을 더하고 용모를 밝게 변화시키거나 피부, 모발의 건강을 유지 또는 증진하기 위하여 인체에 사용되는 물품’으로 인체에 대한 작용이 경미한 것을 말합니다. [화장품법 제2조/정의] 그러나 인체에 작용하더라도 약사법 제2조제4항에서 규정하는 의약품은 화장품이 될 수 없습니다. 화장품 중에서 피부의 미백, 주름개선 또는 피부를 곱게 태워주거나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데 도움을 주는 제품은 기능성 화장품으로 분류 관리하고 있습니다.

불량화장품의 제조· 판매 등의 금지 [화장품법 제13조]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화장품은 이를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제조·수입·보관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된다.

  1.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를 받지 아니한 것 :기능성화장품심사나 신 원료 심사를 받지 않은 경우가 해당됩니다.
  2.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규격기준이 정하여진 화장품으로서 그 규격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 :
    기능성화장품이 아닌 일반화장품은 그 품질 등에 관한 규격으로서 ‘화장품 기준 및 시험방법(식약청고시’)으로 정하고 있으며 이는 화장품의 품질확보를위한 최소한의 기준으로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3.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한 배합금지원료가 함유되었거나 배합허용한도를 초과하여 원료를 함유한 것 :
    『화장품 원료지정에 관한 규정』에서는 화장품에 사용가능한 원료, 배합한도가 지정되어 있는 원료, 배합금지원료를 정하고 있으며, 사용하고자 하는원료가 위의 사용가능한 원료 범위 안에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동 규정[별표 3] ‘배합한도가 지정되어 있는 원료’라면 정해진 한도범위 안에서만사용가능하며, [별표 4] ‘배합금지원료’에 수재된 원료인 경우에는 절대 사용할 수 없습니다.
  4.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는 타르색소외의 타르색소가 사용된 것 :
    화장품에 사용되는 타르색소의 경우 식약청장이 정한 타르색소(의약품·의약외품 및 화장품용 타르색소 지정과 기준 및 시험방법)외에는 사용할 수 없음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새로운 타르색소는 반드시 ‘신원료심사’를 받아 안정성이 확보된 후 사용하여야 합니다.
  5. 코뿔소뿔 또는 호랑이뼈 및 그 추출물이 함유된 것 :
    CITES(멸종위기에 처한 동·식물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이란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의 무질서한 포획이나 채취를 제한하고, 수입·수출시 허가를 받도록 함으로써 거래를 엄격히 규제하여 이들을 보호하고자 하는 국제환경협약입니다. 동 협약에 따라서 코뿔소나 호랑이는 거래할 수 없으며 그 뿔이나 뼈 또한 사용할 수 없습니다.
  6. 보건위생상 위해의 우려가 있는 비위생적 조건하에서 제조되었거나,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시설에서 제조된 것.
  7. 용기나 포장이 불량하여 그 화장품이 보건위생상 위해의 우려가 있는 것.

제조 및 판매 등의 금지 위반(제 13조)에 대한 벌칙 및 행정처분

벌칙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행정처분 :

  1. 병원미생물에 오염되었거나 오염된 것이라고 인정된 때
  2. 내용물의 용량 또는 중량이 표시량에 대하여 부족한때
  3. 기능성 화장품의 효능·효과를 나타내는 원료의 함량이 기준량에 대하여 부족한 때
  4. 화장품의 품질검사에 있어 메탄올·납·비소·수은 시험결과가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
  5. 기타 법 제13조 각호의 규정을 위반한 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 및 행정처분 등에 처해진다.

화장품의 광고규제

화장품의 효능·효과로써 기능성화장품으로 심사받은 품목에 대해서는 그 심사된 효능·효과 범위와 ‘화장품의 유형별 효능·효과’의 범위에 한하여 기재·표시할 수 있으며, 기능성화장품이 아닌 품목에 대해서는 동 시행규칙 별표3 제2호 나목 관련 [부표] ‘화장품의 유형별 효능·효과’ 의 범위에 한하여 기재·표시할 수 있습니다

제품 부가설명, 전성분
기능성화장품으로 심사된 효능·효과 화장품의 유형별 효능·효과
* 화장품에 대해 화장품 효능·효과 범위를 넘어서 의학적 효능·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기재는 할 수 없습니다.
일반 화장품 X O
기능성 화장품 O O

화장품법 제12조 (부당한 표시·광고행위 등의 금지)

제조업자·수입자·화장품의 판매자(이하 “판매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용기·포장 또는 첨부문서에 의학적 효능·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2. 기능성화장품의 안전성·유효성에 관한 심사를 받은 범위를 초과하거나 심사결과와 다른 내용의 표시 또는 광고
  3. 기능성화장품이 아닌 것으로서 기능성화장품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4. 기타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시·광고의 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화장품 표시·광고시 준수사항

  1. 의약품으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하지 말 것
  2. 기능성화장품이 아닌 것으로서 제품의 명칭, 제조방법, 효능·효과 등에 관하여 기능성화장품으로 오인시킬 우려가 있거나 부표의 화장품의 유형별 효능·효과의 범위를 벗어나는 표시·광고를 하지 말 것
  3. 의사·치과의사·한의사·약사 또는 기타의 자가 이를 지정·공인·추천·지도 또는 사용하고 있다는 내용 등의 표시·광고를 하지 말 것
  4. 외국제품을 국내제품으로 또는 국내제품을 외국제품으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하지 말 것
  5. 불법적으로 외국 상표·상호를 사용하는 광고나 외국과의 기술제휴를 하지 아니하고 외국과의 기술제휴 등을 표현하는 표시·광고를 하지 말 것
  6. 경쟁상품에 관한 비교표시·광고는 비교대상 및 기준을 명시하고 객관적으로 확인될 수 있는 사항에 한하여 표시·광고 하여야 하며, 배타성을 띤 “최고” 또는 “최상”등의 절대적 표현의 표시·광고를 하지 말 것
  7. 저속하거나 혐오감을 주는 표현을 한 표시·광고를 하지 말 것
  8. 야생 동·식물의 가공품이 함유된 화장품을 표현 또는 암시하는 표시·광고를 하지 말 것
  9. 사실유무와 관계없이 다른 제품을 비방하거나 비방한다고 의심이 되는 광고를 하지 말 것